원천기술 없어도 코스닥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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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이 없더라도 기술의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인정받으면 기술성평가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술성평가의 심사 대상이 되는 바이오업종도 기존에는 '바이오 신약 및 장기' 분야에 한정했으나 앞으로 생명과학 보건의료 바이오융합 등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성평가 기준을 이같이 개선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성평가제도는 이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별도 심사를 거쳐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술성평가를 받으려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품을 개발했어야 했다.
바이오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2건 이상 체결한 기업으로 전임상을 완료한 신약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2건 이상 진행하고 있거나 △등록된 특허 및 임상 2상 이상의 신약 후보물질을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술 개발에 따른 수익 창출 기대효과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기술 개발의 진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 업종을 바이오 전반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기술성평가제도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또 기술성평가의 심사 대상이 되는 바이오업종도 기존에는 '바이오 신약 및 장기' 분야에 한정했으나 앞으로 생명과학 보건의료 바이오융합 등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성평가 기준을 이같이 개선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성평가제도는 이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별도 심사를 거쳐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술성평가를 받으려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품을 개발했어야 했다.
바이오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2건 이상 체결한 기업으로 전임상을 완료한 신약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2건 이상 진행하고 있거나 △등록된 특허 및 임상 2상 이상의 신약 후보물질을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술 개발에 따른 수익 창출 기대효과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기술 개발의 진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 업종을 바이오 전반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기술성평가제도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