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60) 다가구주택 매수인이'공동명의'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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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로 10년 이상 거주한 다가구주택을 4억원에 팔려고 합니다.
모자(母子)가 공동명의로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에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 채의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여러 채의 공동주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가구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의 비과세 판단은 세법에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한 채의 단독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비과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매수자가 공동명의자면 공동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해서 매도하는 사람의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해집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공동소유자에게 매각하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가구주택의 매각은 한 사람에게 한 장의 계약서로 매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모자(母子)가 공동명의로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에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 채의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여러 채의 공동주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가구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의 비과세 판단은 세법에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한 채의 단독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비과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매수자가 공동명의자면 공동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해서 매도하는 사람의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해집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공동소유자에게 매각하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가구주택의 매각은 한 사람에게 한 장의 계약서로 매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