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변제나 손해담보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 맡기는 공탁금의 보관은행이 앞으로 지방은행 중심으로 다변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1일 공탁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방은행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적용,공탁금 보관은행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은행의 공탁금 이자 수익 가운데 일부를 국선변호나 소송구조 등 공익사업에 사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말 현재 5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탁금은 그동안 80% 이상이 신한은행에 편중 예치돼 특정은행의 수익에만 기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탁금 이자율이 1994년 이후 13년째 연 2%를 유지하고 있어 이 돈의 절반가량을 1년 이상 장기로 운용하는 은행들은 시중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연 5% 안팎)와 비교할 때 수백억원의 운용수익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 지방의 특수성과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이달 초 문을 연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대구은행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회계법인에 의뢰해 공탁금 운용 수익을 산정,은행의 적정 이익을 제외한 일부를 출연받아 법률구조사업에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법원 공무원 3명과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기획예산처 장관이 추천하는 국가공무원 1명씩,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대학교수 1명씩 모두 9명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탁금 운용 수익을 대부분 은행이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2월 공탁금관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