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 공동세 50%' 방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최고 13.2배까지 벌어진 서울시 자치구 간 재산세 수입 격차가 최고 4.1배로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동세 50%' 제도는 재산세 수입 중 절반(50%)을 떼어내 공동세로 조성한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배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1일 "올해 자치구별 세입 예산을 기초로 최근 '공동세 50%'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자치구별 재산세 격차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치구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수입 전망 1위는 강남구로,세수가 2090억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1371억원) 송파구(974억원) 중구(680억원) 영등포구(572억원) 등의 순이었다.

강남구는 최하위로 예상된 강북구(158억원)보다 13.2배나 많다.

강남구와의 격차가 10배가 넘는 자치구는 강북구뿐만 아니라 중랑(11.5배) 금천(11.5배) 도봉(10.9배) 은평(10.2배) 등 5곳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동세 50%를 적용해 세수를 다시 배분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 간 격차는 4.1배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공동세로 인한 격차 완화 효과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배였던 송파구는 1.9배로 다소 개선됐지만,중랑·금천의 경우 11.5배에서 3.9배로,도봉은 10.9배에서 3.9배로,은평의 경우 10.2배에서 3.8배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