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형사처벌 '만 10세이상'으로 낮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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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만 10~11세에 해당하는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만 14세 미만 저연령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觸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범 가운데 '만 12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비중은 2001년 15.4%에서 2004년 21.4%,2005년에는 24.8%로 매년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 범죄를 저지른 만 10~11세 소년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법무부는 11일 만 14세 미만 저연령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觸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범 가운데 '만 12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비중은 2001년 15.4%에서 2004년 21.4%,2005년에는 24.8%로 매년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 범죄를 저지른 만 10~11세 소년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