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실거래 신고 안하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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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양도소득세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이달 말 일제 검증에 나선다.
불성실신고 혐의자에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이 적발되면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올해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월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이달 말에 도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납세 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와 등기부 기재내용(등기소),양도세 신고내역(세무서),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가려낸 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위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탈루세에 추가해 과소 신고액의 10∼4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물리고 납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매일 부과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거래가를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춰 작성하는 계약서)를 이용해 양도세를 포탈하거나 등기하지 않고 전매하는 경우 등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군·구에 신고할 때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주택거래신고지역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불성실신고 혐의자에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이 적발되면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올해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월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이달 말에 도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납세 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와 등기부 기재내용(등기소),양도세 신고내역(세무서),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가려낸 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위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탈루세에 추가해 과소 신고액의 10∼4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물리고 납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매일 부과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거래가를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춰 작성하는 계약서)를 이용해 양도세를 포탈하거나 등기하지 않고 전매하는 경우 등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군·구에 신고할 때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주택거래신고지역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