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불법의 대가로 준 재산도 사회통념상 괜찮다면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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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 대가로 준 아파트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민법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도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 로비를 벌이다 실패한 유모씨가 모 정당 지구당 관계자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원인급여'로 돈을 건넨 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004년 유흥업소 주인 배모씨가 윤락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최종확정했다.
윤락행위를 알선하기위해 사람을 모집하면서 선불금 개념으로 준 돈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불법원인급여라 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예금보험공사가 김성필 전 성원토건그룹 회장으로부터 7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불법원인급여' 행위일지라도 이를 되돌려 채무를 갚도록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에 더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투기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신탁했더라도 본인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법원이 금지하는 불법원인급여냐,아니냐는 개별사건별로 달라지겠지만 사회풍속에 반하느냐,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최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고율의 이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이미 낸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민법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도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 로비를 벌이다 실패한 유모씨가 모 정당 지구당 관계자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원인급여'로 돈을 건넨 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004년 유흥업소 주인 배모씨가 윤락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최종확정했다.
윤락행위를 알선하기위해 사람을 모집하면서 선불금 개념으로 준 돈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불법원인급여라 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예금보험공사가 김성필 전 성원토건그룹 회장으로부터 7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불법원인급여' 행위일지라도 이를 되돌려 채무를 갚도록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에 더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투기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신탁했더라도 본인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법원이 금지하는 불법원인급여냐,아니냐는 개별사건별로 달라지겠지만 사회풍속에 반하느냐,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최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고율의 이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이미 낸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