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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섭 지뢰사고 전문 변호사 "피해자 보호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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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사고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다섭 변호사(46·법무법인 와이비엘)가'지뢰'사건에 발을 담근 것은 우발적인 사건 때문이었다.

    시화호 근처의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이 지뢰 사고를 당해 그를 찾아왔다.

    그는 플라스틱으로 된 지뢰파편을 모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6·25전쟁 시절 유엔군이 사용하던 지뢰로 드러났다.

    정부는 "우리가 관리하는 지뢰가 아니다"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결국 2000년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지뢰 소송의 첫 승리였다.

    이후로 매년 2~3건의 지뢰 사건을 맡다보니 자연스레 '지뢰운동가'로 변신하게 됐다.

    해병대 사령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1999년 변호사 개업을 한 그는"지뢰 사고로 피해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하는 데 힘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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