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주택공시가 열람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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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의 과세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이 14일부터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903만가구의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가격과 430만가구의 단독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시가격 열람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청(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6월13일까지 운영하는 '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지역 번호 없이 1577-7821)'로 연락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 제출은 4월3일까지 인터넷이나 우편·팩스 또는 직접 시·군·구청과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 가격은 의견 청취와 재조사,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903만가구의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가격과 430만가구의 단독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시가격 열람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청(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6월13일까지 운영하는 '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지역 번호 없이 1577-7821)'로 연락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 제출은 4월3일까지 인터넷이나 우편·팩스 또는 직접 시·군·구청과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 가격은 의견 청취와 재조사,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