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 '붐'이라는데‥내게 맞는 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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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직이 일반화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설계'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샐러리맨들의 은퇴 설계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단연 금융회사의 개인연금 상품이다.
하지만 어떤 연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다.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의 성격이 제각각인 데다 세금 혜택,연금 수령 방법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 은퇴 설계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상품"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소득공제형 연금은 '기본'
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크게 나뉜다.
세제 적격 연금은 은행 보험 증권 등에서 취급하며 통칭 '연금저축'으로 불린다.
연말 정산 때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예컨대 연봉 5000만~7000만원(소득세율 17% 가정)인 사람이 매달 25만원씩 불입하면 연초에 51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는다.
노후 대비와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다만 세제 적격 연금은 중도 해약 시 소득공제 혜택 분을 토해내야 한다.
또 5년 내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의 2%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5%)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종신연금은 생보사 연금만 가능
이에 비해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금 불입액이 클수록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처럼 종신토록 연금을 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즉 은행·증권사의 연금저축은 10년간 불입한 후 만 55세부터 5년,10년,20년 등 확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45세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 연금을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도록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연금신탁에 가입한 고객이 60세부터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연금을 탈 수 있다고 치자.이 고객이 생보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더라면 매달 54만원(연금생명표의 기대수명 85세,연 5% 복리 가정)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김동희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는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생보사 연금보험이 유일하다"며 "종신연금을 받으면 연금 액수는 줄지만 86세 이상 생존해도 계속 연금이 지급되므로 수명 연장에 따른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포트폴리오는?
은행·증권사의 연금저축과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이처럼 각각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은퇴 설계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두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김 웰스매니저는 "월 납입액이 50만원이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에 25만원을 불입해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25만원은 생보사 변액연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그는 "현재 생보사 일반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은 연 4.8~5.2% 수준으로 수익률이 낮은 편"이라며 "펀드 투자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변액연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샐러리맨들의 은퇴 설계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단연 금융회사의 개인연금 상품이다.
하지만 어떤 연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다.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의 성격이 제각각인 데다 세금 혜택,연금 수령 방법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 은퇴 설계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상품"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소득공제형 연금은 '기본'
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크게 나뉜다.
세제 적격 연금은 은행 보험 증권 등에서 취급하며 통칭 '연금저축'으로 불린다.
연말 정산 때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예컨대 연봉 5000만~7000만원(소득세율 17% 가정)인 사람이 매달 25만원씩 불입하면 연초에 51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는다.
노후 대비와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다만 세제 적격 연금은 중도 해약 시 소득공제 혜택 분을 토해내야 한다.
또 5년 내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의 2%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5%)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종신연금은 생보사 연금만 가능
이에 비해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금 불입액이 클수록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처럼 종신토록 연금을 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즉 은행·증권사의 연금저축은 10년간 불입한 후 만 55세부터 5년,10년,20년 등 확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45세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 연금을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도록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연금신탁에 가입한 고객이 60세부터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연금을 탈 수 있다고 치자.이 고객이 생보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더라면 매달 54만원(연금생명표의 기대수명 85세,연 5% 복리 가정)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김동희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는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생보사 연금보험이 유일하다"며 "종신연금을 받으면 연금 액수는 줄지만 86세 이상 생존해도 계속 연금이 지급되므로 수명 연장에 따른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포트폴리오는?
은행·증권사의 연금저축과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이처럼 각각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은퇴 설계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두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김 웰스매니저는 "월 납입액이 50만원이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에 25만원을 불입해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25만원은 생보사 변액연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그는 "현재 생보사 일반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은 연 4.8~5.2% 수준으로 수익률이 낮은 편"이라며 "펀드 투자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변액연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