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불법이었다며 금감위에 인수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은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여온 국민은행에 긍정적이라고 13일 평가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03년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때 위법 부당하게 이뤄진 하자있는 조치라며 직권취소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금감위에 권유했다.

삼성증권은 만일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무효를 선언할 경우 론스타는 현재 보유중인 외환은행 지분 64.6% 중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며 이 경우 론스타의 가격 협상력이 저하되므로 외환은행 매각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매각시한이 6개월로 제한되면 금감위의 대주주 자격 승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민은행의 인수 가능성과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국민은행에는 긍정적 재료가 된다고 해석했다.

삼성증권은 그러나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현 상황에서 크게 바뀔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