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3.13 10:43
수정2007.03.13 10:43
KT는 SK텔레콤이 국제 로밍 서비스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12일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이 최근 KT PCS 재판매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신고서를 통신위에 제출하자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KT는 특히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