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은 13일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고 공시했다.

팬택은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주채권은행이 제1차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결의에 근거하여 채권 행사유예기간을 오는 4월11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