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3세 미만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는 1년간의 육아 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3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률 명칭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ㆍ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 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에 한해 육아 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2008년부터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다.

아내가 출산하면 배우자가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 휴가를 가도록 의무화했고 출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