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시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늑장공시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회사 매각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주가가 급등했던 루보엔디코프가 각각 주권양도계약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넘겼다.

금형부품 제조업체인 루보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당시 2010원이던 주가는 연말에 4200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올 들어서는 더 가파르게 상승,4배가 넘는 1만7000원대까지 폭등했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1월23일과 2월20일 시황 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루보는 "시황과 관련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답변했다.

루보는 그러나 지난 7일 사업목적에 기업 M&A 및 투자자문업 등을 추가한다고 공시한 뒤 8일에는 김정희씨 등 개인들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했다.

그리고 13일 김씨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2일 장마감 후 최대주주 변경예정 공시를 낸 엔디코프도 마찬가지다.

엔디코프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4일 775원이던 주가가 지난 12일에는 1960원으로 152.9%나 급등했다.

역시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3일 주가급등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엔디코프는 "주가급등 사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주가 및 거래량 급변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한 후 15일 이내에 상반되는 내용을 결정했을 경우에만 공시번복으로 간주,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루보와 엔디코프는 공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한 한국팩키지 KCW 특수건설 대진공업 삼목정공 유니보스 한국가구 국영지엔엠 등이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를 받고 "주가급등 사유가 없다"고 답변한 상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