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동의서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천시는 최근 '정비사업 업무 지침'을 개정하면서 재개발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는 기본(촉진) 계획 확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받은 것만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천·소사·원미 등 3개 지구(27개 구역)의 경우 기본 계획이 내년 9월께 확정·고시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9월 전에 받는 주민 동의서는 모두 무효가 되는 셈이다.

부천시는 또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주민 동의서를 모두 별도로 받도록 했다.

즉 추진위 설립 이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전부 새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재정비 촉진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연합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비상대책연합회 장재욱 사무국장은 "시가 업무 지침을 개정하면서까지 규제를 강화한 것은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해 촉진지구 내 민영 재개발을 막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도시개발과 최창근 팀장은 "주민 동의서를 받은 시기를 놓고 적법성 논란 등이 많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