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1호 여성 영장전담판사가 탄생했다.

첫 여성 영장판사의 주인공은 서울서부지법 민유숙 부장판사(42ㆍ연수원 18기).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던 민 판사는 지난달 12일 법원 인사로 서부지법에 옮겨오면서 영장업무를 맡게 됐다.

영장업무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힘들다"고 정평이 나 있다.

주요 사건일 경우 '언론을 많이 타고',출퇴근 시간도 정해지지 않을 만큼 일이 많기 때문이다.

법원의 '보직'결정은 원칙적으로 연수원 기수와 나이를 고려해 서열에 따라 정해지지만 민 판사의 발탁은 남다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통 2년을 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5년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관들 사이에서는 '사노비'와 '공노비'로 나뉜다. 사노비는 특정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를 하는 것을 말하고, 공노비는 공동재판 연구조에 속해 일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공노비'에 속했던 민 판사는 2002년부터 5년간 민사재판 업무를 연구했다.

민 판사는 배화여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 들어가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판사의 길에 들어섰으며 2002년에는 한국법학원으로부터 법학논문상을 받기도 했다.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관계를 비롯한 논문 3편을 썼다.

미국 조지타운대에 연수를 다녀오기도 한 민 판사의 '바깥사람'은 문병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민 판사와 문 의원은 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