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인해 주가가 떨어졌다면 회사가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13일 터보테크 소액주주인 옥모씨(47)가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터보테크와 장흥순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거래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투자자들은 재무제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으리라는 판단 아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수주주들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존립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옥씨는 2004년 4월부터 주식을 사들여 2005년까지 1억2900여만원 상당의 터보테크 주식 총 4만8000주를 보유했다. 하지만 2005년 9월 증권선물거래소가 터보테크 측에 분식회계설의 사실여부를 공시하라는 요구를 한 뒤 주가는 1900원대에서 떨어지기 시작해 같은 달 말께에는 980원으로 폭락했다.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 공표 이후 주식을 내다판 옥씨는 47000여만원만 손에 거머쥐게 되자 회사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