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3일 국민은행이 LIG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LIG는 국민은행에 17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2002년 12월 정수기 판매업을 하는 제이엠글로벌에 280억원을 대출했다. 제이엠 측은 LIG와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국민은행에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설정했다. 2003년 9월 제이엠이 부도가 나면서 171억원을 갚지 못하자 국민은행은 LIG에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LIG 측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이엠이 렌털계약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국민은행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