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능공무원 퇴출 정책을 처음으로 내놔 주목받고 있는 울산시가 이번엔 지방세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액체납자를 출국금지하거나,사업허가를 취소키로 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초강수를 던졌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673억원에 달하고 있다. 체납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이 62건에 300억원,5000만~1억원이 93건 96억원,1000만~5000만원이 647건 140억원 등이다.

울산시는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출국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달 대상자 90여명의 여권발급 여부와 출입국 사실 조회를 완료했다.

또 이들 가운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가려내 다음 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업하고 있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키로 하고,지난달 납부 독촉과 허가취소 방침을 알리는 경고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달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무 관청에 허가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와 게시판,공보 등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매월 금융재산과 토지재산을 조회해 압류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