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수호 회장 부인 최은영씨, 한진해운 최대주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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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양현재단 이사장이 사실상 한진해운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한진해운은 조 회장이 보유한 지분 328만주(4.59%)를 최 이사장과 조유경,조유홍씨 등 두 딸이 상속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최 이사장이 140만9803주(1.97%)를,두 딸이 각각 93만9867주(1.31%)씩을 넘겨받았다.
최 이사장은 양현재단이 보유한 한진해운 지분 328만주(4.56%)의 의결권도 확보한 상태여서 직·간접적으로 한진해운 지분을 9.15%나 보유하게 됐다.
최 이사장은 16일 열리는 한진해운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로도 등재될 예정이다.
또 대주주의 위상에 걸맞게 부회장 직함도 달게 된다.
현재 한진해운 지분은 조 회장 유족 외에 대한항공 6.25%,한국공항 4.33%,㈜한진 0.48%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스라엘의 해운 갑부인 새미 오퍼도 12.76%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부회장에 오르더라도 대표이사는 맡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경영은 박정원 사장이 주도하며 최 이사장은 '대모(代母)'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업계에서는 최 이사장이 박 사장으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은 뒤 역량이 쌓이면 몇 년 뒤 최고경영자(CEO)를 맡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한진해운은 조 회장이 보유한 지분 328만주(4.59%)를 최 이사장과 조유경,조유홍씨 등 두 딸이 상속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최 이사장이 140만9803주(1.97%)를,두 딸이 각각 93만9867주(1.31%)씩을 넘겨받았다.
최 이사장은 양현재단이 보유한 한진해운 지분 328만주(4.56%)의 의결권도 확보한 상태여서 직·간접적으로 한진해운 지분을 9.15%나 보유하게 됐다.
최 이사장은 16일 열리는 한진해운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로도 등재될 예정이다.
또 대주주의 위상에 걸맞게 부회장 직함도 달게 된다.
현재 한진해운 지분은 조 회장 유족 외에 대한항공 6.25%,한국공항 4.33%,㈜한진 0.48%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스라엘의 해운 갑부인 새미 오퍼도 12.76%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부회장에 오르더라도 대표이사는 맡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경영은 박정원 사장이 주도하며 최 이사장은 '대모(代母)'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업계에서는 최 이사장이 박 사장으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은 뒤 역량이 쌓이면 몇 년 뒤 최고경영자(CEO)를 맡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