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3일 대 테러전 동맹국에 비자 면제 혜택을 확대해 주는 내용을 담은 국토안보강화 법안을 60 대 38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하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이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올해 안에 가입할 수 있고 내년부터 미국 입국 비자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3% 이내에 들어야 비자 면제국으로 적용하는 비자거부율 가이드라인을 1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공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중 97% 이상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갖춘 시점부터 우방에 대해 비자거부율 3% 규정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하원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VWP 가입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VWP 가입을 위해 지난해 9월 현재 3.5% 선인 비자거부율을 내년 9월까지 3% 미만으로 낮추고 전자여권 발급,출입국 관리 협의,대테러 공동 대응 등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을 검토 중인 나라는 한국을 비롯,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등 13개국이다.

기존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대상 국가는 27개다.

비자 면제국이 되면 방문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방문비자 외에 유학생이나 취업자의 비자는 지금처럼 발급받아야 한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국토안보강화 법안은 9·11위원회가 2004년 내놓은 국토안보강화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하원도 지난 1월 유사한 내용의 자체 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법안 내용 중 공항 검색요원 등의 단체교섭권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하원이 가결한 법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하원은 앞서 지난 1월 국토안보법을 가결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