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연립·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내려 일반 아파트 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다세대주택이 대출 한도와 금리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2.46%포인트에서 2.11%포인트로 0.3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번 금리 조정으로 연립·다세대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는 아파트 대출과 같은 수준이 됐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에 한정되며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시행일 이후에 채무자가 변경되는 등 대출 기한이 연장되면 바뀐 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연립·다세택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 대출한도 및 금리 면에서 차등을 뒀다"며 "최근 담보 평가 능력이 개선되는 등 상황이 변했는데도 이들 주택에 대한 차별이 유지되고 있어 시정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