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사전 열람을 시작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내는 기준 금액으로 주로 활용된다.

전국 1300만여가구의 과세 대상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올해 과세 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공시가격의 50%로 지난해와 똑같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표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돼 공시가격 반영 비율이 2009년 60%,2013년 80%,2017년에는 100%로 과표가 높아진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재산세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다.

또 일선 시·군·구청이 주민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활용했던 재산세 탄력세율은 법령을 강화한 탓에 올해는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가격대별로 세금 부담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집값(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 부담 증가는 제한된다.

가격대별 세금 부담 상한선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주택은 50%다.

따라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재산세 상승폭은 전년에 비해 최대 10% 늘어나는 데 그친다.

반면 세대별 보유 주택을 모두 합쳐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가 추가로 부과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종부세 과표가 올해는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80%로 재산세보다 30%포인트나 높은 데다 세금 부담 상한선이 재산세 증가분을 포함,전년의 300%로 높아 집값 급등 지역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의 3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종부세는 매년 10%p씩 과표가 높아질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공시가격(6억원 초과분)의 90%,2009년에는 100%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부자는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가 전년 대비 14~15% 정도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돼 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