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부동산보유세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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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종의 부동산보유세인 물업세(物業稅)를 도입한다.
납세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주택 보유자이며 1가구 1주택도 과세 대상이다.
신화통신은 14일 중국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유기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물업세 징수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기업의 중국 주재원들이 1년 단위로 주택을 임차해 사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세대상금액의 0.8%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면적이 120㎡(약 36평)를 넘는 주택에 대해선 중과세를 할 방침이다.
주택 외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개발을 목적으로 장기임대하는 사람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는 파는 사람이 매도금액의 5.5%를 영업세로 내고,매매차익에 대해선 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재산세 등 보유기간에 따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다.
중국이 물업세를 도입키로 한 것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물권법(物權法)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일종의 재산세를 거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납세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주택 보유자이며 1가구 1주택도 과세 대상이다.
신화통신은 14일 중국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유기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물업세 징수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기업의 중국 주재원들이 1년 단위로 주택을 임차해 사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세대상금액의 0.8%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면적이 120㎡(약 36평)를 넘는 주택에 대해선 중과세를 할 방침이다.
주택 외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개발을 목적으로 장기임대하는 사람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는 파는 사람이 매도금액의 5.5%를 영업세로 내고,매매차익에 대해선 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재산세 등 보유기간에 따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다.
중국이 물업세를 도입키로 한 것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물권법(物權法)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일종의 재산세를 거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