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자강이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상손실이 발생한 것이 확인돼 오는 15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자강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