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이 황금낙하산제와 초다수결의제 등을 정관에서 삭제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제는 오는 29일 주주총회에서 황금낙하산제를 삭제하는 정관 변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임기 중 기업인수·합병에 의해 해임이나 강제퇴직을 당하는 경우 퇴직금 이외에 대표이사에게 50억원,이사에게는 30억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제의 현 대주주가 경영권 안정에 필요한 지분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황금낙하산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텔레윈도 오는 28일 주총에서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제를 정관에서 빼기로 했다. 현재 이사와 감사 선임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는 조항을 출석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텔레윈 관계자는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제도는 실제 경영권을 지키는데 별 효용이 없는 대신 회사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