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빨간 불이 커졌다.

은행의 고유권한인 지급결제 업무를 제2금융권인 증권사에까지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 법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동을 걸고 나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12명은 14일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을 유보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은 단순히 업무영역 다툼을 넘어 국가의 핵심 시스템 중 하나인 지급결제 제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도 이에 동조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