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현실로 … 아파트 공시가 최고 60%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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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6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과천 분당 등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가 많게는 지난해의 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6억원 초과 아파트가 크게 늘어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17만가구에서 25만∼30만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설교통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0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 등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30~60% 정도 상승했다.
특히 목동 9단지 38평형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52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8억9600만원으로 62.3%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112만원(재산세)에서 올해는 상한선(전년의 3배)인 336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강남의 대표적 아파트 단지인 은마아파트 31평형은 공시가격이 5억7600만원에서 8억3200만원으로 44.4%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에 새로 들었다.
보유세는 지난해 118만원에서 올해 309만6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과천에서는 중앙동 주공1단지 27평형이 5억9200만원에서 7억5400만원으로 27% 올랐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은 전년 대비 50%,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쳐 전년의 3배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세 부담 상한선이 최대 10%로 묶여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데다 과표가 70%에서 80%로 높아져 크게 올랐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종부세는 12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과천 분당 등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가 많게는 지난해의 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6억원 초과 아파트가 크게 늘어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17만가구에서 25만∼30만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설교통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0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 등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30~60% 정도 상승했다.
특히 목동 9단지 38평형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52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8억9600만원으로 62.3%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112만원(재산세)에서 올해는 상한선(전년의 3배)인 336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강남의 대표적 아파트 단지인 은마아파트 31평형은 공시가격이 5억7600만원에서 8억3200만원으로 44.4%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에 새로 들었다.
보유세는 지난해 118만원에서 올해 309만6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과천에서는 중앙동 주공1단지 27평형이 5억9200만원에서 7억5400만원으로 27% 올랐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은 전년 대비 50%,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쳐 전년의 3배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세 부담 상한선이 최대 10%로 묶여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데다 과표가 70%에서 80%로 높아져 크게 올랐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종부세는 12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