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60% 이상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세 배까지 치솟는 등 '보유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종부세(綜不稅) 과표적용률도 지난해 70%에서 80%로 늘어난 탓이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금 납부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50만5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대형 아파트는 물론이고 강남 등 일부 지역 중형 아파트 보유자들 상당수가 올해 수백만원씩의 종부세를 물게 된 상황이고 보면 조세저항 등 적지 않은 후유증과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과표적용률이 90%로 오를 예정이다.

물론 비싼 집을 가졌거나 1가구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높여 매물을 유도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또 종부세 중과(重課)가 투기심리를 꺾고 매도자의 보유비용을 높여 어느 정도 집값안정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지나친 세금부담 증가가 징벌적(懲罰的)인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꺼번에 세 배씩 세금이 오르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종부세 대상자의 상당수가 집 한 채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집만 가진 은퇴 고령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얻어야 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올해부터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마저 두절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과도한 보유세와 양도세 때문에 집을 갖고 있기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결국 거래활성화를 통한 집값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늘어난 세금이 가격에 전가돼 집값을 밀어 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지나친 종부세 부담이 가계재정과 주택시장에 미치고 있는 부작용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주택 매물을 이끌어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거래의 숨통을 틔워 주는 등 세제 개선 방안은 말할 것도 없고,종부세 납부 대상이 해마다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연 6억원이라는 과세 기준이 현실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