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가 16일 마무리된다. 정치협상회의(政協)는 15일,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는 16일 폐막식을 갖는다.

이번 양회는 올 가을 5년 만에 개최되는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열려 정치적 이슈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양회를 계기로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평이다.

사유재산을 국유재산처럼 보호하는 물권법(物權法) 초안이 투표를 통해 통과됨으로써 토지시장이 창출되는 등 중국 경제의 틀 자체가 바뀐다.

외국인에 대한 우대 철폐 선언과 다름없는 기업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 수십년간 중국 경제 성장의 토대였던 경제특구의 존립도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대변화

신규 주택 중심의 시장 구조는 벌써 깨지기 시작했다.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주택의 2차매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베이징의 중심인 장안가에서 남쪽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양차오베이리 샤오치.지은 지 14년 된 이 아파트 가격은 최근 급등세다.

작년 말 ㎡당 5000위안이던 게 지금은 8000위안 나간다.

이 아파트에 사는 쩌우지카이(鄒積凱)는 "집이 사유재산으로 보호되면 아파트가 헐리더라도 많은 보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유재산의 보호는 중국에 토지시장이라는 새로운 마켓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토지는 국가 소유였다.

개인은 땅 사용권을 얻어 그 위에 집을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물권법이 시행되면 토지는 그 자체가 상품이 된다.

게다가 주택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운학 베이징투자컨설팅 사장은 "그동안 주택가격은 건물 가치로 매겨졌지만 이제부턴 토지의 위치나 등급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한국처럼 주택가격의 80%를 토지의 가치가 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보도한 것처럼 중국에서 주택 보유 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물권법 초안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속까지 보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 법안에서는 공장 부지에 대해선 사유재산권 보호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공장 부지를 사유재산으로 보호하느냐 여부는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은행에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담보물권을 부동산 외에 원자재나 설비 등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용지에 대한 매각과 사용 기간 자동 연장을 허용,농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차이나형' 외자만 생존

기업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법인세를 통일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보다 외자 기업은 더 내고,내자 기업은 덜 내게 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적용하진 않는다.

환경·에너지·하이테크 기술 보유 업종은 우대 혜택을 계속 누리게 된다.

중국이 원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에 프리미엄이 생기는 셈이다.

반면 이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외자 기업은 15~17%던 법인세를 25%까지 내야 한다.

33%에서 25%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내자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칭다오에서 휴대폰용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김남혁 리우싱공업 사장은 "첨단산업 선정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큰 움직임은 없지만 앞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는 업체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업소득세법 개정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던 경제특구는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4개 경제특구에는 대부분 저임금 가공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다.

중국 정부는 기존 경제특구를 환경 에너지 하이테크 산업기지로 바꾼다는 계획이어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 기업이 대다수인 경제특구들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신화통신은 이날 톈진경제특구 관리자의 말을 인용,"앞으로 환경과 에너지,그리고 첨단산업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기존 동부 연안지방의 경제특구에 있던 기업들은 메리트가 없어진 만큼 가격이 싸고 투자우대를 받을 수 있는 중서부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