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에서 물권법이 통과된 것은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을 뜻한다.

1978년 이후 추진된 개혁개방에 따라 사유화가 깊숙하게 진행되면서 나타난 국민의 '사유화 욕구'를 수용하자는 차원이다.

농민들은 경작하는 토지를 갖길 원하고 있다.

또 도시지역 중산층은 재산을 후손에게 상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이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또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물권법은 결국 국가가 이 같은 사유화의 욕구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자본주의화의 첫발은 1980년대 초 등장한 소규모 점포인 '거티후(個體戶)'였다.

당시 중국 정부가 실업을 흡수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거티후 설립을 허용하자 전국적으로 소규모 사영기업이 등장했다. 또다른 변곡점은 1990년 상하이증권거래소 설립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증권시장이 개설됨으로써 중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이 본격화됐다.

기업의 주식화가 추진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다.

2000년대 초 공식화된 장쩌민 주석의 '3개대표(代表)'이론에 따라 '공산당은 이제 자본가들의 권익도 대표하는 정당'으로 거듭났다.

이 이론은 2002년 중국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당정(黨程·당 헌장)에 삽입됨으로써 자본가들도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2001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중국이 서방 자본주의 경제무대에 진입했음을 공식화한 사건이었다.

중국은 2004년 헌법 개정에서 국가가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했다.

이번 물권법을 낳게 한 배경이다.

한우덕 기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