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남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진훈 부장판사)는 15일 김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낮아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경제부처 공무원들과 금감원 직원들은 "애초부터 무죄였는데 '한탕주의'에 빠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이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 1국장이던 2000년부터 2001년 5월에 걸쳐 김흥주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가 골드상호신용금고(현 S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 개입,김씨에게서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구속 당시에도 무죄를 주장했으며 금감원 직원들도 "그럴 리가 없다"며 반발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1심 법정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며 "뇌물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일선 검사에 대한 수사 간섭으로 비춰질 것을 의식해 부장검사들이 경제적 파장이나 관련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 수사에 대한 조언을 제대로 못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웅/이심기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