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용면적 40~50평의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세 부담 완화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6억~9억원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고령층에 대해서는 "보유세 완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겠지만,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대상자는 극히 적었다"며 고령층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예외 없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30평대) 강남 아파트를 15년 보유했을 때 11억원에 팔면 양도차액은 9억2000만원이며,세수는 6800만원,세 부담은 7.5% 수준"이라며 "세금을 내고 나서 비슷한 분당 주택을 구입하면 상당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로 걷게 될 세금이 2조8814억원으로 지난해 1조7179억원에 비해 68%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는 50만5000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48%(16만4000가구)나 늘어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