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에선 각양각색의 사학재단 비리수법이 추가로 공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중간발표 때 공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불법행위 외에도 허위 회계처리,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교비 횡령 등 여러 유형의 비리가 포착된 것. 감사원은 또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흡한 감독체제도 이 같은 사학비리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교재산 사적사용

학원은 지난해 1월 설립자가 학교시설 공사비 28억원을 대납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15년전의 이사회 회의록 등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28억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립자의 조카가 운영하는 학원에 교원 및 건물을 저가에 지원하기도 했다.

W 학원 설립자는 자신의 빌딩을 출연하고 임대보증금 10억원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임대보증금 일부를 차입자금 상환에 사용했다.

J 학원 등 7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해 연간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J 학원 등은 무상.저가 임대사실을 감추기 위해 임대면적을 축소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사장 등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법인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교비횡령 및 임의사용


S 대학교 등 4개 학교의 설립자 등은 기숙사비 집행잔액 등 교비로 11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18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S 학원은 지난 96년 교비와 법인자금 등 14억700만원으로 토지 7필지를 매입하고 설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뒤 1필지만 법인 명의로 이전했다.

M 학원은 교비 102억원으로 농지 25필지를 매입한 뒤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사장 차량구입비 등 법인경비 3억원을 교비로 집행했다.

S 여고 등 7개 학교의 직원들은 국고보조금 등 교비를 무단인출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9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건강보험 및 사학연금부담금 등 34억원을 유용했다.

또한 H 학원 등 18개 법인은 교비로 불입한 보험료 환급금 및 교비수입금 등 459억원을 법인운영경비 등으로 집행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수입의 법인회계전출은 불법행위다.

J 고 등 17개 학교에선 운동부 지원금 등 기부금 81억원을 받아 법인운영경비, 교직원 회식비, 개인채무상환 등으로 임의집행했다.

감사원은 횡령 등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해임요구를 하는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5명에 대해선 주의요구를 내렸다.


◇학사관리 문제

J 학원 등 9개 법인에선 교원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공이 다른 이사장의 친인척 26명을 교원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인들은 사학법이나 정관에 규정된 심사 등 전형절차를 무시했다.

B 학원은 사학법의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사 2명을 교원으로 임용했다.

한편 감사원은 학사관리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사학법상 영리행위가 금지된 사립대 전임교원 61명이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교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이사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할교육청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독체제 부실사례

한 지방교육청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관내 3개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친족임원 선임제한을 위반하고 친족을 초과 선임했지만,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사학 경영자 일가의 학교운영을 견제해야 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셈이다.

감사원은 친족임원 선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학교법인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등 경비 일체를 가산세로 법인에 부과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관내 21개 학교법인이 설립자의 친족 27명을 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했는데도,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인건비 37억900만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특수관계인의 학교법인 근무 및 경비지급실태를 파악해 과세토록 통보했다.

교육당국이 학교법인의 불법 영업행위를 사실상 허용하거나,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00년 B대학이 지방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원의 위치를 서울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위치변경을 인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4년 뒤늦게 이 대학의 대학원 과정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당초 인가지역으로 복귀하도록 행정제재를 가했지만, 이 대학이 행정제재 해체를 요청하자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감사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학교시설을 무단 신축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미인가대학원 운영을 방조한 교육부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