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시가격이 올해 6억원을 초과해 새로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된 집주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15년 이상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왜 내가 부동산 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48% 올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526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43%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하자,이 단지의 집주인들은 납세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은마아파트에 17년째 살고 있다는 대기업 부장 김모씨는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두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보유세로 내라면 어떻게 먹고살라는 말이냐"며 "주민들 사이에서 납세 거부 운동을 펼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원동 한신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6억9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6% 뛰어 보유세도 176만원에서 284만원으로 61.4% 오르게 됐다.
1985년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회사원 한모씨는 "20년 이상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국민을 부도덕한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면서도,층수 등에 따라 공시가격에 차이가 생기는 바람에 종부세 부과 여부가 엇갈리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 암사동 삼성광나루아파트 45평형의 경우 14층은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1.4% 오른 6억1200만원에 달해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를 작년보다 30.7% 늘어난 206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6층은 5억57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 보유세 납부액이 14층보다 28만5450원 적게 내게 됐다.
방배동 삼호아파트 43평형도 층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단지다.
10층은 올 공시가격이 6억7200만원,3층은 6억34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됐지만 1층은 5억9700만원으로 간발의 차이로 부과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1층은 10층보다 보유세를 75만6450원 덜 내게 됐다.
청담동 대림아파트도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으나 올해는 30% 정도 공시가격이 올라 1층을 제외한 전체 층이 종부세를 내게 됐다.
특히 1층 공시가격은 절묘하게 6억원으로 발표돼 종부세 과세기준(6억원 초과)에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로 못 미쳐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