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보유세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과세 대상인 주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안정돼도 계속 세부담이 커진다는 데 있다.

2017년까지 주택보유세가 단계적으로 오르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자.올해 공시가격이 9억8400만원으로 재산세 83만4000원,종부세 304만4000원 등 526만6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153만7000원)보다 243%나 늘어난 금액이다.

집값이 현 수준을 유지해도 보유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올해 80%에서 내년과 2009년에 각각 10%포인트 올라간다.

2009년이면 은마 아파트는 종부세로만 426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과표가 50% 적용되는 재산세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올라 100%가 돼도록 설계돼 있다.

2017년이 되면 재산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율이 50% 인하(탄력세율 적용)됐는데,그 효과마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재산세는 더 늘어나 올해 83만4000원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증가해 2017년에는 466만원이 된다.

여기에다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93만2000원)와 도시계획세(재산세과표의 0.15%,147만6000원),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85만2000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은마아파트의 보유세는 2017년 1218만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