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불이익기간도 위반정도 따라 6개월,1년 차등화
靑 "음주운전 사회적 인식 등 감안 합리적 조정"

청와대는 최근 인사검증시 공직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음주운전 공소시효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음주운전시 승진 불이익 기간도 음주운전 위반 정도에 따라서 6개월부터 1년까지 구분해서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중순께 인사추천회의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인사검증시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인사 지침을 마련했고, 이를 각 정부 부처에 시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청와대가 마련한 새로운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공직자 음주운전의 시기는 기존의 20년 이내에서 절반인 10년으로 단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이 날짜로 승진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경우 기존에는 1987년 3월 이후 20년간의 음주운전 기록을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1997년 3월 이후 10년 동안의 기록만을 토대로 인사 불이익을 결정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음주운전 기록을 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국내 자동차 대수가 1천만대를 돌파하고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언론홍보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것이 97년부터였다"면서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건수도 1996년 20만건에서 1997년에 30만건으로 급증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을 경우 승진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을 받는 기간도 음주운전 횟수, 공무원 신분은폐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사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도록 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1년이던 불이익기간을 음주운전 정도에 따라서 6개월∼1년으로 세분화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 승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고 ▲단순 음주운전이 1회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시 공무원 신분을 속였을 경우는 6개월간 인사 불이익을 주고 ▲음주운전 2회 이상일 경우에는 1년간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다만, 음주운전 2회라고 하더라도 두 차례 모두 공무원 신분을 속이지 않았고, 모두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일 경우에는 인사 불이익 기간을 6개월로 규정토록 했다.

기존 음주운전 인사 검증기준에서는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단순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을 속인 단순 음주운전 1회, 단순 음주운전 2회 등 모든 경우에서 1년 동안 승진을 하지 못하는 인사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을 속였느냐, 그대로 신분을 밝혔느냐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보고 불이익 기간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공소시효의 경우 공무원과 민간인의 적용 기준을 차등화해서 공무원은 10년간이지만, 민간인의 경우 5년으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인의 경우 공무원보다는 준법정신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엄격한 도덕률이 민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음주운전을 독자적인 인사검증기준으로 삼은 것은 참여정부 들어서부터이기 때문에 공직에 들어오는 민간인의 경우 공무원보다는 그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내부적으로 음주운전 인사 불이익 기준 조정에 대한 여러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주께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음주운전 등 인사검증의 역사, 인사검증 기준, 검증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 등을 담은 시리즈물로 게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