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조상수 부장검사)는 16일 아파트를 구입한 뒤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수십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씨(42)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6월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10억 600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민 뒤 이를 담보로 모 은행으로부터 7억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7월에도 두 채의 다른 아파트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꾸며 은행에서 14억원을 대출 받는 등 총 22억 2000만원을 대출 받아 실제 구매 가격과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검찰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불참하고 도주한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사용한 방법이 전형적인 ‘찍기’ 범행이라고 밝혔다.

금융사들을 상대로한 대출사기유형의 하나인 찍기는 가짜 분양명의자(바지)를 내세워 장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구입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매매계약서를 은행 등에 제출해 실제 대출 가능액보다 많은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찍기 사기범의 경우 해당 아파트를 임대해 보증금 등 이익까지 취한 뒤 단기간 내 경매에 넘기기도 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담보로 삼은 아파트들을 사전에 일괄 구매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공해 준 자,금융기관 대출을 연결해 준 브로커 등 공범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