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코코엔터프라이즈에 대해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상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