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그 여파로 보유세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 계산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주택 보유세는 세율체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집에서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중계산 차감과 부가세(surtax)에 유의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재산세와 중앙 정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부분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재산세는 사실상 기초 보유세에 해당한다.

재산세의 세율은 세 가지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8000만원 이하는 0.15% △8000만∼2억원 0.3% △2억원 초과 0.5% 등이다.

재산세는 6억원을 넘어도 세율은 0.5%로 동일하다.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50%)과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서울 대치동의 30평형대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8000만원 미만 구간은 6만원,8000만~2억원 구간은 18만원,2억원 초과 구간은 200만원이다.

이 셋을 합친 224만원이 재산세액이다.

종부세는 재산세보다 좀 더 복잡하다.

세율과 과표적용률이 높을 뿐 아니라 이중계산된 구간을 빼 줘야 한다.

우선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세액을 내 보면,6억~9억원 구간은 240만원이며 9억~10억원 구간은 120만원이다.

이 둘을 합치면 360만원이다.

다음엔 이중계산 구간.앞서 재산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100만원이 계산에 포함됐다.

따라서 360만원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260만원이 종부세액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가세가 있다.

부가세로는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재산세과표의 0.15%인 도시계획세 △종부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

이렇게 계산한 대치동 30평형 아파트의 보유세 총액은 655만8000원으로 웬만한 대기업의 부장급 한 달 월급보다 많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