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6억원 고수' 논란] 미국은‥최저 0.3~최고 4.0%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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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공시가격 8억원(시가 10억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0.4%에 불과해 미국의 1.0~1.5%보다 낮다"며 "과표를 현실화해 2009년에 0.89%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 비해 한국의 실효세율이 낮아 보유세 부과액을 더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세체계가 나라마다 다르고,특히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전국 수천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실효세율이 1.0~1.5% 수준이라는 것은 무려 6700여개 지방정부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단순하게 산술평균한 수치여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2005년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최저 0.3%에서 최고 4.0%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보스턴 LA 등 주요 도시의 경우 0.8%대에 머물고 있는 데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0.5% 미만인 곳도 적지 않다.
보유세 책정 및 조정방식이 한국과 달리 매우 탄력적이라는 점도 다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주택보유세가 교육 치안 등 지방 정부의 재정 수요를 고려해 결정되는 데다 지나친 재산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 정부가 자율적인 조정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세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부동산값이 상승하면 자동으로 보유세가 뛰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 데다 작년까지 지자체에 부여됐던 탄력세율 적용권도 올해부터 없어지는 등 조정방식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