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16일 홍익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사로 지정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자 저축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 출신이 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이 잇따라 부실화되자 금감원의 감독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경 3월16일자 A1,4면 참조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계 전체의 재무구조는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대주주의 불법 대출로 인해 부실이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대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통제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소재 저축은행에 근무했던 김모씨는 "회장이 금고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특정 회사에 대출해 주라는 지시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상당수 저축은행은 오너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해 순식간에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영업 정지된 전남 홍익저축은행과 지난해 9월 부실 판정을 받은 경기 분당의 좋은저축은행도 이 같은 대주주의 전횡 때문에 부실화됐다.

대주주가 딴 생각을 하면 부실 저축은행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만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는 어렵다"며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도록 증시 상장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1년반이나 2년에 한 번씩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이 정기검사마저 받지 않는 저축은행이 수두룩하다.

감독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10개 저축은행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 인력은 40명 정도에 불과하다.

정운철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은 "차명으로 거래하고 자금 세탁을 10번 넘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한 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적발하려면 10여명의 인력이 달려들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감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지역의 대형 저축은행 대표는 "사고가 나면 틀어막는다는 사후적 규제보다 사전에 대주주 적격심사를 강화해 부도덕한 사람이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평소에는 규모와 건전성을 따져 저축은행별로 차등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