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홍익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익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여·수신과 예금 지급 등의 업무가 중단됐다.

홍익저축은행은 앞으로 두 달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 이전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홍익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예금자들에게 예금액의 일부를 가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