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6억원 고수' 논란] 상위 2%만 대상이라더니‥4%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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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뿐 아니라 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1주택 보유자들이 대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들면서 종합부동산세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 수가 올해 38만1000가구(법인 제외)로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어났는데도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나서 "세금을 낼 능력이 안 되면 서울 강남을 떠나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해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납세 대상자 급증
종합부동산세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납세 대상자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한 2005년 납세 대상자는 법인을 포함해도 7만1000명에 불과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었고 '개인'을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에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액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고,개인 단위도 '세대별 합산' 기준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2006년 납부 대상자는 23만1000가구로 전국 주택 보유 가구의 2.4%로 급증했고 올해는 38만1000가구,3.9%로 급증했다.
정부가 2005년 8·31 대책을 발표하면서 "2%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6억원 넘어서면 '세금폭탄'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종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 인하 효과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3억~6억원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은 10%로 제한돼 작년 20만원을 재산세로 낸 경우 올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22만원으로 인상폭을 제한받는다.
그러나 6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산세가 급격히 늘어난다.
예컨대 경기 평촌 꿈마을 우성아파트(37평형)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8400만원이지만 30%의 재산세율 인하(탄력세율 적용)에다 전년도 납부세액의 10% 상한선에 묶여 실제로 내는 재산세는 25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6억1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올해 올랐다면 이론상 재산세 납부액은 124만2500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물론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재산세 상한율 50%가 적용돼 세금고지서상 재산세 납부세액은 37만5000원으로 한정되지만,나머지 금액(86만7500원)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단계에서 더해지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한선 효과가 전혀 없다.
다만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금액의 세 배 이내(상승률 200% 제한)로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평촌 꿈마을 우성아파트의 실제 보유세 납세액은 97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더하면 세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처음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새로 편입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 가격이 높은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목동 분당 과천 지역의 40평형대 아파트 소유자들이 많다.
강남구는 전체 거주 가구의 26.5%,서초구는 25.8%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추정되고 있다.
◆최고세율이 최저세율의 20배
권오규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효세율(세금총액/부동산가격)은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경우 실효세율이 0.26%에 불과하고,20억원 주택도 0.87%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유세의 최고세율은 3%로 최저세율(0.15%)의 20배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낮더라도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일본의 경우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4%의 고정자산세(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싼 주택과 값싼 주택 구분 없이 단일한 세율의 세금을 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가 또는 주택별로 단일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최고세율이 최저세율의 20배나 되는 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는 한국밖에 없다.
석종현 단국대 교수(법학)는 "종부세는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을 겨냥해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고 6억원이라는 기준 설정 자체도 자의적"이라며 "강남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 수가 올해 38만1000가구(법인 제외)로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어났는데도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나서 "세금을 낼 능력이 안 되면 서울 강남을 떠나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해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납세 대상자 급증
종합부동산세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납세 대상자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한 2005년 납세 대상자는 법인을 포함해도 7만1000명에 불과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었고 '개인'을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에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액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고,개인 단위도 '세대별 합산' 기준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2006년 납부 대상자는 23만1000가구로 전국 주택 보유 가구의 2.4%로 급증했고 올해는 38만1000가구,3.9%로 급증했다.
정부가 2005년 8·31 대책을 발표하면서 "2%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6억원 넘어서면 '세금폭탄'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종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 인하 효과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3억~6억원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은 10%로 제한돼 작년 20만원을 재산세로 낸 경우 올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22만원으로 인상폭을 제한받는다.
그러나 6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산세가 급격히 늘어난다.
예컨대 경기 평촌 꿈마을 우성아파트(37평형)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8400만원이지만 30%의 재산세율 인하(탄력세율 적용)에다 전년도 납부세액의 10% 상한선에 묶여 실제로 내는 재산세는 25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6억1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올해 올랐다면 이론상 재산세 납부액은 124만2500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물론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재산세 상한율 50%가 적용돼 세금고지서상 재산세 납부세액은 37만5000원으로 한정되지만,나머지 금액(86만7500원)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단계에서 더해지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한선 효과가 전혀 없다.
다만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금액의 세 배 이내(상승률 200% 제한)로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평촌 꿈마을 우성아파트의 실제 보유세 납세액은 97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더하면 세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처음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새로 편입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 가격이 높은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목동 분당 과천 지역의 40평형대 아파트 소유자들이 많다.
강남구는 전체 거주 가구의 26.5%,서초구는 25.8%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추정되고 있다.
◆최고세율이 최저세율의 20배
권오규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효세율(세금총액/부동산가격)은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경우 실효세율이 0.26%에 불과하고,20억원 주택도 0.87%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유세의 최고세율은 3%로 최저세율(0.15%)의 20배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낮더라도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일본의 경우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4%의 고정자산세(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싼 주택과 값싼 주택 구분 없이 단일한 세율의 세금을 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가 또는 주택별로 단일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최고세율이 최저세율의 20배나 되는 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는 한국밖에 없다.
석종현 단국대 교수(법학)는 "종부세는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을 겨냥해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고 6억원이라는 기준 설정 자체도 자의적"이라며 "강남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