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전씨는 본인 소유 자동차보험을 '운전자 연령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과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23세의 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났을 때 나운전씨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이나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은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나운전씨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으므로 43세 이상인 나운전씨 본인과 배우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자 연령한정이나 운전자한정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했을 경우 특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인배상1(배상책임) 담보를 제외하면 나운전씨의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나운전씨의 아들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나운전씨는 가입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군대에 있는 아들이 운전을 할 일도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설마 이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운전자한정 특약이나 연령한정 특약 가입시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명절이나 휴가철 등 특정한 기간에 한정특약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중인 한정특약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꿔 남은 보험기간 동안 해당되는 보험료를 모두 낸 뒤 특정 기간이 끝난 다음 다시 조건을 기존과 같은 한정특약으로 변경해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편리하다.

7일,10일,15일 중 고객이 원하는 임시운전 기간에 대해 평균 2만원 내외의 추가보험료만 납입하면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누가 운전하더라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특약은 중도에 해지가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나운전씨처럼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운전할 때나 명절이나 휴가철에만 다른 사람과 함께 운전하고 싶을 때,여자친구의 운전연습을 도와주고 싶을 때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