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도 종신납부 사망보험 가입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노령층도 종신토록 보험료를 내는 사망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규제개혁차관회의를 열어 만기까지 납입하는 총 보험료보다 사망보험금이 적은 노령층 대상의 보험 상품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및 결정 업무의 외부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납입보험료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제를 받았다.
때문에 계약 만기시점까지 납입하는 총 보험료보다 사망보험금이 적을 수 있는 노령층 대상의 보험상품이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노인 관련 보험이 나오면 만 55세 이상 노령층은 사망보험금을 정해놓고 사망할 때까지 보험료를 내면서 사망과 질병 간병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또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 심사업무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금 결정 업무도 외부에 맡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 펀드의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해 자산운용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국무조정실은 최근 규제개혁차관회의를 열어 만기까지 납입하는 총 보험료보다 사망보험금이 적은 노령층 대상의 보험 상품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및 결정 업무의 외부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납입보험료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제를 받았다.
때문에 계약 만기시점까지 납입하는 총 보험료보다 사망보험금이 적을 수 있는 노령층 대상의 보험상품이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노인 관련 보험이 나오면 만 55세 이상 노령층은 사망보험금을 정해놓고 사망할 때까지 보험료를 내면서 사망과 질병 간병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또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 심사업무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금 결정 업무도 외부에 맡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 펀드의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해 자산운용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