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의 사망보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친딸을 납치한 혐의(특가법상 약취유인 등)로 박모(48.정신지체 2급)씨와 공범 전모(4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오전 11시30분께 충남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의 한 도로변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박씨의 딸(10)을 납치해 대전 서구 오동의 전씨 집 인근 야산 개 사육장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지난 1999년 아내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면서 딸의 양육을 처가에서 맡아왔고, 2004년 결국 아내가 숨지자 보험금 2억 원 가량이 지급됐으나 이 또한 처가에서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지난해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박씨에게 접근해 "소송을 걸면 처가에서 관리하는 보험금을 받아올 수 있다"고 꼬드겨 민사소송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딸을 데리고 있으면 소송에 유리할 것"이라며 박씨를 설득해 납치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교 길에 친구가 납치됐다"는 박씨 딸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공범 전씨가 박씨의 민사소송 후견인 행세를 해온 것을 확인하고 전씨 집 인근에 잠복한 끝에 납치 하루만인 18일 오전 이들을 검거했다.

(공주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kb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