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사고를 보상해 주는 건설기계공제조합이 오는 8월 출범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요청한 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제조합 가입 대상은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중 굴삭기와 덤프트럭, 기중기,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살포기 등 6종 9만8천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지게차 등 20종 10만2천대는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가입자는 기계 1대당 가입금 10만원을 낸 뒤 매년 보험료를 내야 되며 보험료는 현재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의 85%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