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회원 탈회를 하더라도 남은 포인트가 소멸시효까지 유지돼 재가입시 다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정지,탈회를 신청한 경우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과 소멸 등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고객의 탈회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남은 포인트는 사별로 정해진 소멸시효 동안 유지된다.

이후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한 회원이 재가입할 경우 기존에 남아있던 포인트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고객이 탈회와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시효와 관계없이 포인트가 즉시 소멸된다.

또 카드대금이 연체됐을 경우에도 결제 예정 금액의 일부만 입금하면 부분 입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카드 대금을 연체했더라도 카드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포인트 적립분은 회원에게 적립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